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에 한미사이언스 "환영"

입력 2024-03-26 14:30   수정 2024-03-26 14:33



한미사이언스는 26일 임종윤·종훈 사장 측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법원의 결정으로 한미그룹이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고 했다.


한미약품 창업주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사장 측은 한미그룹과 OCI그룹 간 통합에 반대해 지난 1월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1부는 26일 임종윤·종훈 측이 한미그룹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 등 경영권 또는 지배권 강화 목적이 의심되기는 하나, 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투자 회사 물색 등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바 있고, 이 과정을 볼 때 이사회 경영 판단은 존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속세 마련을 위해 신주발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신주발행을 포함한 이 사건 주식거래계약을 체결한 동기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이 사건 패키지딜이 오로지 송영숙 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고 다른 주주에게 불이익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임종윤·종훈 측은 지난달 21일 진행된 가처분 심리에서
이번 신주 발행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이 아닌, 특정한 사람들의 사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신주인수권과 주주 권리를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미그룹 관계자는 흔들림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높은 주주가치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이영애 기자 0ae@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